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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확정 판정시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금을 준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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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로킴 2016. 7. 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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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소개하고자 하는 제도는 “국가암 의료비지원 사업’이라는 제도이다. 흔히 사람들은 2년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암으로 확진이 되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암 확진시 5년간 급여부분의 5%적용, 심,뇌혈관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시 30일간 급여부분의 5% 적용,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확진시 5년간 급여부분의 10% 적용, 중증화상으로 판정시 1년간 급여부분의 10% 적용)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는 무관하며 위에서 언급한 병명에 해당 될 경우 산정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국가암 의료비지원 사업”은 ① 모든 의료급여 수급자 ②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가암 검진을 받았고 2년이내 신규 암환자로 판정 받은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속하는자 ③ 폐암의 경우 국가암 검진을 받지 않았더라도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속하는 자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실비 또는 정액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은 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국가 암 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진단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가 부과기준(하위 50%)에 해당되는 자로(2014년 11월 기준 직장가입자 86,000원, 지역가입자 85,000원 이하) 대상질병은 5대암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이 해당 된다. 지원범위는 의료기관 암치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된다. 지원한도액은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요양급여 법정본인부담금)이고 지원기간은 연속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진단서(최종진단, 코드번호, 진단일 반드시 기재), 진료비 영수증, 본인통장, 1차검진 최종결과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보건소 내소하여 작성)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은 대상자가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대상질병은 모든 암종이다. 지원범위는 의료기관 암 치료비 중 요양급여의 환자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희귀의약품구입비가 포함된다. 지원한도액은 1인당 연간 최대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 100만원 한도이다. 지원기간은 연속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폐암환자 치료비지원은 특수하다. 국가암 검진대상에 폐암이 포함 되지 않음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이다. 대상질병은 기관지 및 폐암(C34)(원발부위가 다른 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이다.

상자 선정기준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폐암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부과기준에 해당되는 자 (2014년 11월 기준 직장가입자 86,000원, 지역가입자 85,000원이하)이다. 지원범위는 건강보험가입자는 100만원 정액 지원하고, 의료수급자는 100만원 정액 지원과 비급여항목 의료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폐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이다. 지원절차는 지원대상자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자 등록카드를 작성 치료비가 지급된다.

서두에서 이야기 한 것 처럼 “국가암 의료비지원 사업”은 자동으로 지원되지 않고 본인이 신청 할 경우만 지원이 된다. 게다가 소급적용 하지 않으므로 사실을 모르고 지나갈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권리위의 잠자는 자가 되는 만큼 제도를 잘 알고 때를 놓치지 않고 권리를 누리는 지혜가 필요 할 것이다.

[ 신 청 서 류 ]

① 암환자 의료비 등록 및 지원신청서 (담당부서 비치)

② 최종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③ 암검진결과 통보서(건강보험가입자)

④ 보험료 납부 확인서(폐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⑤ 진료비 영수증

⑥ 통장사본

 

답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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